자주하는질문

최근 삼성의 기술유출

작성자 난창희 작성일22-04-20 02:27 조회2,061회 댓글0건

본문

3

img

img

img

삼성SDI가 중국 협력업체의 부탁을 받고 국내 하도급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자료를 요구해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SDI에 과징금을 부과하면서도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로 검찰 고발은 하지 않았다.

...

이번 심사 과정에서는 A사가 보유하고 있는 다른 업체의 기술자료까지 하도급법상 보호 대상이 되는지가 쟁점이 됐다. 삼성SDI는 A사가 작성해 소유한 기술자료를 취득한 경우에만 법 적용 대상이 된다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하도급업체의 거래 현실 등을 고려할 때 보호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번 제재에 검찰 고발이 빠지면서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위는 삼성SDI가 중국 업체의 부탁을 받고 국내 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적극적 행위가 있었음에도 고의성이 없다고 봤다. 또 납품단가 인하의 목적이 아닌 ‘중국 내 거래’라는 편의성 차원에서 일어난 행위라고 판단했다.


삼성이 직접 하도급 업체 기술 중국에 바침 ㅋㅋㅋ

진짜 왜 그러냐 ㅋㅋ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이천8길 132-20 제이스 펜션&글램핑 / 계좌번호: 신한은행 110-370-410-270 김수동 / TEL: 051-714-0838, 010-8728-8970
업체명: 울트라마린 / 대표자: 김수동 / 사업자등록번호: 612-02-53319 /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6-부산기장-004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