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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 여성공무원 150여명 신상 문건 만든 공무원 집행유예

작성자 난창희 작성일22-05-01 01:23 조회2,1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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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월 성남시 인사 부서에서 일하던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다른 부서 상관 B씨의 지시로 성남시 소속 30대 미혼 여직원 150여 명의 신상을 담은 문건을 만들어 당시 시장 비서관이던 이모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4용지 12장 분량의 문건에는 여직원들의 사진과 이름, 나이, 소속, 직급이 정리돼 있었다.

이 같은 사실은 당시 문건을 받은 이씨가 지난해 11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성남시 공공기관 채용비리 신고서’를 제출해 경찰이 수사에 나서면서 드러났다. 이씨는 그해 3월 사직했다.

수사 결과 공익 신고내용은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A씨 등이 행정권력이 집중된 시장 비서관에게 잘 보이기 위해 관련 문건을 작성한 뒤 전달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씨는 당시 미혼이었다.

임 판사는 “피고인들은 업무상 지위를 남용해 공무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해 피해가 무겁고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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