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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중국산 짝퉁' 판매 원천 차단한다

작성자 난창희 작성일22-04-22 22:17 조회3,37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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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장벽이 낮은 오픈마켓 판매 특성상 부당거래(어뷰징) 문제는 꾸준히 지적됐다. 실제 특허청 모니터링단이 지난해 적발한 불법 위조상품 중 38%가 오픈마켓이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서 발견된 가품 명품도 1869건에 달했다.

이번 네이버 약관 변경으로 스마트스토어 가품 논란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국내 거주 외국인의 경우 앞으로 사업자 등록증을 취득해야 네이버에서 상품 판매가 가능한데, 그러려면 외국인투자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들은 장기체류가 가능하고 사업자로서 신분이 검증돼 소비자 보호가 가능하다. 기존 유학생 비자나 취업 비자로는 사업자 신고 수리가 어렵다.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30/0003009727?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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