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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자루로 때려"…여친에게 아동 학대 종용한 30대 징역 15년형

작성자 난창희 작성일22-04-29 15:43 조회2,2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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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9년께 연인관계였던 B(39·여)씨에게 훈계를 빌미로 친아들을 때리게 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B씨는 4개월 동안 빨랫방망이, 빗자루 등을 이용해 아들(당시 8세)과 딸(7세)을 때렸다. A씨는 이 모습을 원격 카메라로 지켜보며 B씨에게 "때리는 척은 노노(안 된다는 뜻)"라거나 "아무 이유 없이 막 그냥 (때려라)"이라는 문자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폭행을 당한 아들은 외상성 쇼크로 숨졌고 딸은 피부 이식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크게 다쳤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7년형을 선고 받았다가 2심에서 징역 10년형으로 감경받았다. 그러나 사건을 다시 심리한 파기환송심은 작년 12월 A씨의 죄책이 무겁다며 B씨와 같은 징역 15년 형을 선고했고 대법원 역시 최근 이 같은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아이들을 실제 폭행한 B씨는 1심부터 대법원까지 내리 징역 15년형을 받았다.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691714?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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