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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이 어쩌자고"…'20개월 딸' 성폭행·살해범 2심도 사형 구형

작성자 난창희 작성일22-04-26 21:22 조회2,2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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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생후 20개월 된 동거녀 딸을 성폭행하고 학대 살해한 30대 남성에 대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대전고검은 22일 대전고법 형사1-1부(정정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모(30) 씨의 아동학대 살해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법정 최고형을 내려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검찰은 성 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와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등도 함께 청구했다.

이영림 대전고검 공판검사는 "(성폭행 범행 전) 온라인으로 근친상간을 검색하는 등 자신의 성적 욕구 해소를 위해 범행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며 "아이가 운다는 이유로 마치 봉제 인형처럼 때리고 밟기까지 한 (학대살해) 범행은 내재한 폭력성을 드러낸 것으로, 이런 범죄자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함께 살아갈 수 없다는 각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양씨는 사이코패스 테스트(PCL-R)에서 '어금니 아빠' 이영학(25점)보다 1점 높은 26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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