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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직원에 임신 포기 각서 받았다” 남양유업 증언 직원 ‘무혐의’

작성자 난창희 작성일22-04-24 23:44 조회2,27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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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는 당시 윤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제가 입사할 때만 해도 (남양유업이) 여성 직원들한테 임신 포기 각서를 받았습니다”고 밝혔다.

이에 남양유업측은 최씨가 허위사실을 말했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남양유업이 과거 여직원을 채용할 당시 임신 포기 각서를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지만, 이를 부정할 증거 또한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씨는 남양유업에서 20년간 근무하며 동료 직원들로부터 임신 포기 각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이를 사실로 믿게 됐다는 점이 동료 직원들을 통해 확인된다”며 “최씨 발언이 사적 영역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노동부는 지난해 10∼12월 남양유업을 근로 감독한 결과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미실시’ 등 2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 과소 지급’ 등 6건에 대해 시정을 지시했다.

강민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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