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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세 강간 후 죽인 14세 소년..한국이면 징역 20년, 미국은?

작성자 난창희 작성일22-04-30 18:36 조회2,19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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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14세 소년이 평소 알고 지내던 10세 여자 어린이를 계획적으로 성폭행한 뒤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소년의 유죄가 확정될 경우 최대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서는 만 20세가 안된 '범죄소년'(만14세 이상~19세 미만)의 경우 최대 징역 20년까지만 선고가 가능하다.

28일(현지시간) 미국 주요 언론들에 따르면, 위스콘신주 치페와팔스 경찰은 지난 24일 실종돼 하루만에 숨진 채 발견된 일리아나 릴리 피터스(사진·10)의 살해 용의자로 14세 소년을 체포해 수감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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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은 피터스와 서로 알던 사이로, 사건 당일 피터스가 이모집을 나온 후 뒤따라가 성폭행하고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을 계획된 단독 범행으로 추정했다. 소년은 1급 살인·1급 강간·1급 아동성범죄 등의 혐의로 기소돼 27일 법정에서 보석금 100만 달러(약 12억 원)를 책정받고 수감됐다.

검찰은 "유죄 확정 시 소년은 최대 무기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폭스뉴스도 "위스콘신주는 1급 살인사건 피고인이 10세 이상이면 성인 법정에 세울 수 있다"며 "용의자는 성인으로 기소됐다"고 전했다.

우리나라는 범법소년(만 10세미만)의 경우 형사처벌 및 보호처분이 불가능하며, 촉법소년(만10세 이상~만14세 미만)은 보호처분은 가능하지만 형사처벌은 받지 않는다. 범죄소년(만14세 이상~만19세 미만)은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사형선고가 불가능하고 징역도 최대 20년까지만 가능하다.


http://news.v.daum.net/v/2022042907490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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