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질문

‘우회전 후 일단 멈춤’ 무시…줄사고에 7월부터 단속 강화

작성자 난창희 작성일22-05-19 16:28 조회1,7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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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tv.naver.com/v/26788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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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하게 우회전하는 차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끊이지를 않습니다.

대부분 우회전 후 횡단보도 앞에선 일시정지 한다, 이 의무를 지키지 않아섭니다.

7월부터는 단속도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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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들로 붐비는 사거리에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이 곳에서 숨진 70대 여성의 가족이 설치한 겁니다.

여성은 횡단보도를 건너다 우회전 하던 25톤 덤프트럭에 치여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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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유족]
"우회전할 때 잠시 멈춤도 안 하고 저희가 CCTV를 봤는데 바로 지나가더라고요."

이후 아파트 공사 업체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교통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차량은 보행자가 있는데도 속도를 줄이지 않은채 우회전을 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과 차량들이 엉키는 아찔한 모습도 포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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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수 차량은 보행 신호를 무시한 채 우회전을 하고, 횡단보도 중간까지 넘어와 보행자를 위협하거나, 신호에 멈춘 앞차를 추월해 가기도 합니다.

현행법상 운전자는 우회전 상황에서 횡단보도가 초록불일 경우 보행자가 있을 때 일시 정지하고, 통행이 끝난 후에 통과해야 하지만 상당수가 지키지 않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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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다보니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가 우회전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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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도 중요하지만 보행자를 배려하는 운전자의 인식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449/0000227043?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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