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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쳐도 사망’ 전동킥보드 사고 급증… “단속 어려워”

작성자 난창희 작성일22-05-16 18:38 조회1,67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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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2일 강남구 포스코사거리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던 20대 남성 2명이 8차선 도로에서 SUV 차량에 치여 숨졌다. 두 사람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1대의 킥보드에 함께 탑승한 상태였다. 안전모 미착용과 동시 탑승은 범칙금 부과 대상이다. 경찰은 SUV 운전자인 40대 남성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앞서 지난 3일에는 경기도 수원에서 50대 여성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시내버스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여성은 안전모을 착용했지만, 버스와 옆 차선에서 나란히 달리다가 부딪쳐 크게 다쳤고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를 받으며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전동킥보드 사용 인구가 늘면서 사고도 증가하는 추세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퍼스널모빌리티산업협의회 집계 기준 2019년 12월 1만8130대였던 공유 킥보드 공급 대수는 지난해 3월 9만1028대로 5배 이상 급증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PM 사고는 2018년 225건에서 지난해 1735건으로 7.7배나 뛰었다. 같은 기간 사상자 수도 240명에서 1920명으로 8배 늘었다. 올해도 지난달까지 442명이 다치고 2명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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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단속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PM은 차도뿐 아니라 인도나 자전거 도로로도 자유롭게 다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단속이 어렵다는 것이다. 사람이 많은 곳으로 이동하는 특성상 단속 시 위험도 따른다. 경찰 관계자는 “무리하게 단속하면 오히려 사고가 날 수 있어 쉽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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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526080?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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