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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614억원 횡령’ 직원 아파트 가압류… 자금복구 절차 착수

작성자 난창희 작성일22-05-09 21:15 조회1,7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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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이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직원 소유 아파트를 가압류했다. 경찰 수사와 별도로 횡령금 피해 복구를 위한 절차에 착수한 것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송혜영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우리은행이 “614억원을 횡령한 직원 A씨 소유 아파트를 가압류하게 해달라”는 신청을 받아들였다. A씨는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이 아파트를 2016년 6월 10억여원에 매매했다. 2016년은 A씨가 두 번째 횡령을 저지른지 약 9개월이 지난 시점이다.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692561?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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