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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싫어했다"…'9호선 휴대전화 폭행' 여성 최후진술에, 변호인도 &…

작성자 난창희 작성일22-05-28 03:33 조회1,7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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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lawtalknews.co.kr/article/9G9LZ4AQD2YR

"(범행 당시) 피해자가 바로 옆에 닿을 듯 말 듯한 거리에 서 있던 탓에 깜짝 놀랐었다."

서울 지하철 9호선 전동차 안에서 60대 노인을 휴대전화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A씨. 25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404호 법정에서 A씨의 결심(선고 전 마지막 공판) 공판이 열렸다. 이날 법정에서 A씨는 "정말 잘못했다"고 하면서도 범행 계기로 '피해자 탓'을 했다.

이날 A씨는 최후진술에서 "간호조무사 실습을 할 때부터 노인들을 싫어하기 시작했다"며 해당 경험으로 인해 "후유증이 남았다"고 말했다. 노인에 대한 불만이 쌓인 끝에 범행에 이르렀다는 취지였다.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이라고 보긴 어려웠다. 하지만 A씨는 거듭 "병원에서 일할 때 노인 남성에게⋯"라며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이어가려고 했다. 급기야 A씨의 변호인이 "그만하고 앉으라"며 A씨의 최후진술을 만류하는 '해프닝'까지 벌어졌다.

(중략)

A씨는 형법상(제258조의2) 특수상해 혐의를 받고 있다. 휴대전화와 같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다. 처벌 수위는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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