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질문

기술 보호법 중소기업 생존의 열쇠!

작성자 gxz 작성일24-10-17 11:24 조회58회 댓글0건

본문

금지청구권 도입과 그 의의



금지청구권 도입 배경



정부는 최근 수탁·위탁 거래 관계에서 발생하는 기술자료 사용으로 인해 수탁기업이 입는 피해를 예방하고, 중소기업의 기술탈취를 방지하기 위해 기술자료 유용행위 금지청구권을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법안은 중소기업이 부당한 기술탈취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금지청구권의 도입은 피해 기업이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이는 중소기업의 기술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법률 개정 내용



2023년 10월 10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수탁·위탁 거래 관계의 부당한 기술자료 유용행위를 방지하거나 예방하기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이 수정 법안은 기술탈취 피해 예방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상생협력법 개정의 주요 내용




  • 손해배상제도 강화: 피해 기업이 손해를 보상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 기술자료 유용행위 금지청구권 도입: 중소기업이 부당한 기술자료 유용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우려가 있을 경우, 법원에 청구해 해당 행위를 금지 또는 예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기술자료 유용행위 금지청구권이란?



기술자료 유용행위 금지청구권은 중소기업이 자신이 소속된 수탁기업이 부당한 기술자료 유용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제도는 기술 탈취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기능할 것입니다.



추가 조치



법원에 청구할 때, 기술자료 유용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또는 제공된 설비의 제거와 같은 추가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는 피해를 입은 기업에게 강력한 보호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국민회의 결과 및 시행 일정



개정된 상생협력법은 국무회의 의결 후 공포되어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2월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수탁기업은 법 시행 이후 부당한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해 법원에 직접 금지청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법 시행 전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법 시행 전 준비 사항




신라호텔 서울
제주신라호텔
서울신라호텔
제주신라호텔
ETF 투자
호텔 예약
무료 다운로드
파일나라
PC버전
커먼플레이스
대한민국 사건사고
인천
경북
대전
충북
서울
경기
세종
부산
제주
전북
경남
광주
대구
전남
강원
충남
울산
임플란트 가격
임플란트 비용
임플란트 가격
쿠팡 첫구매
스타크래프트 무한맵
모닝 렌트비
장기렌트 인수 취득세
국민은행 주택청약 해지
영화 다시보기
드라마 다시보기
구인구직
포장이사 가격
뉴스 속보
유기견 무료분양
롯데시티호텔 예약
라마다 제주시티호텔
오크우드 프리미어 코엑스 센터 예약
경주 덴바스타 료칸 예약
충북대 lms
한화리조트 해운대 예약
영화 다시보기
월급쟁이 부자로 은퇴하라

중소기업이 법 시행 전에 부당한 기술자료 유용행위를 예방하고, 사후에 적극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법적 조치는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를 강화하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중소기업의 피해 예방과 구제



법은 중소기업이 부당한 기술자료 유용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피해 예방 및 사후 구제




  • 법원 청구: 중소기업은 부당한 기술자료 유용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법원에 적극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법적 제재가 더 강화되어 불법 행위를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자료 송부 요구권 개선: 필요한 경우 자료 송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마련되었습니다.


법 시행 앞둔 준비 사항



김우순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금지청구권이 도입됨으로써, 징벌적 손해배상과 같은 사후적인 구제 조치와 함께 피해 확산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



법 시행일인 12월 11일에 맞추어 중소기업 업종과 단체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홍보 및 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교육과 홍보는 중소기업이 법을 시행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문의처 및 참고 사항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보호와 관련된 상담은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정책관 기술보호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연락처는 044-204-7785입니다.



기술 보호와 관련된 정책 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사 이용 시 출처를 명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결론



금지청구권의 도입은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를 대폭 강화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건강한 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법적 조치를 통해 중소기업은 더욱 안전하게 사업을 영위할 수 있고, 기술탈취 문제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질 것입니다.



기술 보호법은 이제 중소기업 생존의 필수 요소로 자리잡을 것입니다. 중소기업이 기술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기를 기대합니다.



워싱턴 주립대
시애틀 아트 뮤지엄
호놀룰루 호텔 추천
에어스카이 호텔
호텔 마누
미국정착지원센터
하노이 축제
브랜드 스토리
스마토어
한신대 LMS
건양대 LMS
명지대 LMS
동신대 LMS
창신대 LMS
부경대 LMS
마산대 LMS
숭의여대 LMS
숭실대 LMS
명지대 LMS
한양대 LMS
중부대 LMS
강동대 LMS
배재대 LMS
신세계 주차
카카오뱅크 모임통장
부천 임플란트
숏텐츠
강철부대W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이천8길 132-20 제이스 펜션&글램핑 / 계좌번호: 신한은행 110-370-410-270 김수동 / TEL: 051-714-0838, 010-8728-8970
업체명: 울트라마린 / 대표자: 김수동 / 사업자등록번호: 612-02-53319 /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6-부산기장-0048호